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개정안이 발표•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세칙 제17조가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평가등급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평가등급이 한 등급 아래로 강등된다.
또 노인학대와 부정수급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30일 이하 처분 시 평가등급 1등급이 낮아진다. 이어 31일 이상 ~ 60일 이하는 2개 하위등급, 61일 이상은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고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이 의뢰된 장기요양기관은 추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일수에 따라 해당 평가등급을 차등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 및 노인학대사례판정 등 행정처분 사유발생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즉, 평가등급 E등급으로 조정되는 ▲평가자료 제출 거부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61일 이상 업무정지처분 시 엄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다음 개정된 시행세칙을 참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