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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압박 강화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 준법 경영만이 기관 수호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개정안이 발표•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세칙 제17조가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평가등급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평가등급이 한 등급 아래로 강등된다.

또 노인학대와 부정수급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30일 이하 처분 시 평가등급 1등급이 낮아진다. 이어 31일 이상 ~ 60일 이하는 2개 하위등급, 61일 이상은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고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이 의뢰된 장기요양기관은 추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일수에 따라 해당 평가등급을 차등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 및 노인학대사례판정 등 행정처분 사유발생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즉, 평가등급 E등급으로 조정되는 ▲평가자료 제출 거부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61일 이상 업무정지처분 시 엄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다음 개정된 시행세칙을 참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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