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늘리고, 대상자도 확대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원치료기관에서만 항체치료제를 투여했으나, 앞으로는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노인요양시설에서도 투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양병원의 경우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까지 확대
하고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도 투여 실시 중인데로, 투여 결정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12월 14일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에게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경기 수원시 OO요양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확진자 4명에 대하여 시설계약 의사의 처방으로 요양원에서 렉키로나주 투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적시에 연계하고,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도 투여하여 재택치료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진료와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14일 현재 재택치료자는 전국 합계 26,668명이며, 이 중 22,147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에 재택환자의 치료 내실화에 사용되는 항체치료제는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렉키로나주다. 이 치료제는 국내 최초 코로나19 치료제이자, 전 세계에서는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의 치료제에 이어 세 번째로 정식 허가받은 항체치료제다. 2021년 2월 5일 국내 조건부 허가가 결정된 데 이어 9월 17일에는 정식 품목허가와 투약 가능한 환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