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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체들은 장기요양 선지급을 근로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좌로부터 나윤채 고양시협회 회장, 김원천충남협회 회장, 전한욱 남양주시 협회 회장) |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연차 문제가 장기요양기관에 징벌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사자에게 연차를 미리 지급했다가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비용을 환수당하고, 행정처분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 관련 4개 중앙단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인 협상을 해왔으나, 제도개선으로 공식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고양시와 남양주시 협회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왔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전개해 4,002명이 참여했다.
15일 고양시장기요양기관협회 나윤채 회장, 남양주시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 전한욱 회장, 충남노인복지시설협회 김원천 회장, 사회복지판례연구소 김호중 원장이 보건복지부에 관련 6493명의 서명과 함께 제도개선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고양시장기요양기관협회 나윤채 회장은 "연차를 선지급하는 문제로 전국 장기요양기관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입사 2년 차부터 평균 개념으로 기준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만큼, 입사 1년 차도 평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 전한욱 회장은 "근무시간의 평균 개념과 함께 동일직종 종사자들이 기준 근무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 인원수로 측정해 수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노인복지시설협회 김원천 회장은 "장기요양은 서비스량을 토대로 수가구조가 만들어진 만큼 종사자 직원수가 아닌 근무인원수를 기준으로 수가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