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개정 내지 신설했다. 우선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간의 시차 발생을 방지하도록 개정했다.
이어 도지사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도 센터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 당사자 의견이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요원 및 기관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확대했다.
특히 운영위원회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을 제안한 박재용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으로 대표되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처우가 개선될수록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은 자명하다"라며, "경기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도록 종사자 처우개선뿐 아니라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장연 나윤채 회장은 "경기도의 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이 높아져 환영한다"라며, "종사뿐 아니라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 경기도 시설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팩스( 031) 8008-7289) 그리고 전자우편(regulation@gg.go.kr) 등으로 4월 1일까지 해당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