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행된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복지 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양말 등), 자세 변환 용구 등의 제품 22개를 복지 용구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급여비용 조정 신청서 제출, 수입원가‧경제지표 변경 등 급여비용 조정 사유가 발생한 39개 제품의 복지 용구 급여비용을 조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 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75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로써 재가 수급자에 한정하여 연 160만원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