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달라지는 급식 위탁 기준이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면서 위탁급식 기준을 신설 제시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기관의 급식을 수탁한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이 변경되어 주의해야 한다.
즉, 급식을 수탁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해당 시설 인력배치기준 등에 근거하여 배치되는 조리원 이외에도, 위탁에 따라 증가된 식수를 고려해 급식 서비스를 위탁한 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수의 조리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 9인의 단기보호시설이 입소자 100인의 노인요양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에 따라 증가된 급식 인원을 고려하여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조리원 4인이외에 추가적으로 조리원 1명을 더 배치해야 한다.
박병철 변호사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조리원을 배치해야 하므로, 일반 업체 기준으로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라며, "일부 기관들이 이 문제로 환수된 사례가 있고, 시설수탁과 업체수탁 기준이 다른 점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