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지원서비스 확대

전국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 시 교통수단과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로 춘천시, 진천군, 청양군, 평창군에서 올 6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동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2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산청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