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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어르신 심정지 끝내 병원서 숨져

제주시 ‘노인학대’ 조사 착수
제주시청
제주시 모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 다음날 안타깝게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제주의소리가 보도했다. 관련해 노인학대 정황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제주시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오후 제주시 모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이 평일 낮 생활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이송된 뒤 다음날 안타깝게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어르신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인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면서 제주시는 이달 요양원과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취재에 따르면 어르신은 생활실 안 침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안전과 관리 등 이유로 팔다리가 묶인 채 관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6분쯤 제주시 A요양원에서 생활 중인 어르신이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가슴을 압박 중인 어르신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오후 4시 19분쯤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어르신은 안타깝게 다음 날인 22일 사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이후 노인학대 판정위원회를 거쳐 학대가 맞는지 판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례판정을 받게되면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방임에 의한 학대판정시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의 경우 해당한다. 노인의 의식주나 의료 행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임으로 구분된다. 

박병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입소자 사망사건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라며,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구속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노인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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