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중 노인요양시설의 세탁물 위탁 관련 내용이 개정됐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세탁물을 위탁했다가 거액을 환수당했다는 소식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중 노인요양시설의 세탁물 위탁 관련 내용이 개정됐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당초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숫자를 ‘필요 수(해당 직원의 배치 여부를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던 것을 바꾸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세탁물을 외부업체에 위탁한 경우, 시설은 정수인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입소자의 배변이나 구토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 방치할 수 없어 요양보호사가 일부 세탁한 것 까지 부당청구 대상이 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이 개정된 것이다. 신설됐고, 전량위탁 시 종사자의 세탁업무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위탁업체 자격을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의 세탁업 영업신고한 업체로 규정했다. 이는 무자격 업체에 위탁한 경우 위생원 미배치로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더라도 시설 종사자가 신고한 직종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전량위탁 시 종사자 세탁업무범위를 신설했다.
그동안 전략 위탁 시 일부 세탁물을 요양보호사가 세탁한 경우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중요한 점은 일시적으로 일부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세탁업무를 특정 종사자에게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