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리시는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통과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지난 8일 공포했다.
시는 이를 통해 구리시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 3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65세 이상의 주민) ▲지원금액(실제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원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제휴 ▲사후관리 등이다.
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시스템구축, 농협과의 업무협업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4억8000여만의 시스템 구축비와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실시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