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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조례 공포

구리시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리시는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통과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지난 8일 공포했다.

시는 이를 통해 구리시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 3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65세 이상의 주민) ▲지원금액(실제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원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제휴 ▲사후관리 등이다.

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시스템구축, 농협과의 업무협업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4억8000여만의 시스템 구축비와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실시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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