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외국인 요양보호사 몰려오나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경력 인정 확대 등 인력 확보 방안 추진 대표자겸 시설장 휴가 15일 추진
복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향후 27년 요양보호사 75,699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필요인력 대비 10%에 해당하여 대책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목)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지급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진입 등 고령화에 따라 돌봄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인력 수급 전망 및 인력 확보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 인력수급 전망과 확보방안 연구 개시■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첫 번째로,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요양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2024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개선 등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와 전 직종 종사자 대상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 인력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해 인력 이탈이 잦은 요양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타 산업분야 인력난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해당 분야로 진입해 장기요양분야 인력수급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고충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평택시의 경우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들어서면서 인력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정도다. 


돌봄기술 보급확대와 근무환경 개선..평가 적용

두 번째로, ▲돌봄기술 보급 확대 ▲인권 침해 방지 ▲경력 인정 확대 등 요양보호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 침대 등 돌봄 기술이 적용된 물품 보급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기관에 지원하는 기능보강비를 확대하는 한편, 기관 평가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고,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권 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명찰형 녹음기기는 현재 경기도 내 시범사업 중이며,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분야에서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급제는 일종의 선임요양보호사제도를 의미하며, 월15만원의 수당지급을 예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 등 입소형 시설에도 바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력 유입 본격 도입되나

세 번째로, 해외 인력 도입 등 인력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고, 교육기관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량 있는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D-10비자 소유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