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작년 11월 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즉,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환수한 급여비용 9882만원 중 7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는데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수 처분 근거가 된 지침은 코로나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를 위해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 ‘월 기준 근무 시간 인정 특례’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는 월급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해당 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건보공단은 A복지재단이 이 계획서를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해 환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총 4명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지침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