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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어르신 등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체계적 의료·돌봄 등 지원 기반 마련
29일 국회 본회의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법적 안정성을 갖춰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건강관리 및 예방·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시스템 사전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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