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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새해 대체휴일과 공휴 수당에 대비해야!

휴일근로 가산, 새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정종각 호남본부장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 법' 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근로자도 공휴일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근로계약이 없다면 공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대비 없이 2022년을 지나고 나서 공휴 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으로서는 상당한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1일 8시간 내의 근로시간에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100% 가 산을 주어야 한다. 

이런 공휴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이미 대비를 했을 그것이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그것으로 예상하나, 새해부터는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공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있다고 하자. 이 종사자의 주근로 시간은 15시간 이며, 월만근 시 근로 시간은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 센터에서는 해당 종사자에게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소 86.4%의 임 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동안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휴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기준에 따르면 86.4%를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인건비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방문요양센터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 내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호남지역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A 센터장은 “1월부터 공휴일 법을 적용하면 15 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사에게 비번일에도 유급휴가비를 지급해야하므로 인건비가 과도하게 부담된다.”라면서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 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 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개정 취지를 넘어서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 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였다. 

다만 내년 근로계약서상의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제외)에 대한 관련 규정과 취업규칙 수정을 통해 적정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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