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겠다는 요양보호사에게 폭언과 집에가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홀로 수급자 가정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안전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 요양보호사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요양보호사를 감금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19분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인 B(59·여)씨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언니, 더 이상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소지품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팔을 끌어 당기며 거실 쪽으로 끌고 와 10여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감금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B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