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 한 것은 요양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지난달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요양원장 A(50대)씨와 보호사 B(70대)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 36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C(70대)씨가 2층 샤워실창문 밖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원인은 방심이었다. 시설측은 샤워실 내부 낙상사고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창문 때문에 평소샤워실 문을 잠그도록 했으나, 직원들이 자물쇠를 매번 채우는 일을 번거로워해 원장 A씨가 경첩고리에 자물쇠를 걸어만 놓도록 지시했고,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자물쇠를 환자 C씨가 치우고 안으로 들어가면서사고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A씨와 보호사 B씨는 출입문을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요양원의 신체활동 지원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주 배회하는 등 신체활동이 활발해많은 관찰과 주의가 요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샤워실 문을 제대로 잠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샤워장 창문으로 사람이 나갈 수 있음을 알고, 창문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을 것을 예견했다면, 종사자와 관리자는 자물쇠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됐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