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간 노인복지시설이나장기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비영리법인은 56곳이다.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 대표를 맡거나 노인을 대면하는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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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선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