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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4월로 변경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4월로 앞당겨지고, 시범사업 기관이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0일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이달 중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조만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어 시범사업  참여  병원 및 환자 기준, 간병인 자격, 환자 대 간병인  비율,  본인부담율, 비용 지원 기간  등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7월부터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에서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간병비 지원 대상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 내지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간병 지원 대상 환자를 선정하고, 간병 지원 기간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며,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2교대 또는 3교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7월에서 4월로 조정하면서 일부 시범사업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병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10개에서 20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자치단체에 속한 요양병원에 시범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다. 

특히 간병 지원 시범사업의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 비율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최종안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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