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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 변호사 |
Q. 장기요양기관에 신성불가침(겸직불가)으로 비유되는 직종이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체계에서는 직접 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4개 직종은 동일 직종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타 직종 종사자가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시제51조제2항에서는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 5개 직종은 상호 또는 타 직종에서 ‘일부’ 수행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수행’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