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천 사회복지학 박사 |
|
|
정치권에서는 노인 비하 발언이 잊을만하면 세간의 관심거리가 된다. 자신과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이질감과 거부감을 고스란히 호칭으로 표현된다면 우리 현장은 어떨까?
현재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기관은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다. ‘노인’이라는 말보다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더 정겨운 것인가?
‘노인’이라는 용어는 중립적 의미가 있으나,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긍정적 존칭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외국에서도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영어권 국가는 늙은 사람(older person), 나이 든 사람(aged), 연장자(elderly), 선배 시민(senior citizen), 황금연령(Golden age), 프랑스에서는 the third generation 중국에서는 長年, ‘尊年’이라고 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silver 또는 老年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한다(김성순, 生活老年學, 1994). 정작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켜드리고, 높여 드리는 호칭은 무엇일까?
어르신들은 직원들을 ‘이모’, ‘보호사님’, ‘요양보호사님’, ‘선생님’, ‘어이’, ‘여기요...’ 등으로 부르신다. 요양보호사 나이는 대략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니, 부르는 분들도 지난 삶 과정들의 차이가 호칭에 반영된다고 보인다. 직원들은 여러 호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을 달리 적용하지는 않는다.
가끔 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를 보면, 어르신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간혹 접하게 된다.
아마도 가정에서 불리는 많은 호칭은 라포형성이 기본적으로 지극한 가족 구성원 간에만 허용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불리는 호칭이지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서는 정서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 봐 적절한 호칭으로 ‘어르신’을 대체하였다고 여겨진다.
정작 어르신들에게 다른 호칭으로 부르게 되면, 정서적 학대 요인이 될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을 준다고 할 수 있는가?
아마도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보다 서비스 질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에 꺼려진다고도 생각된다. 존칭의 의미로 사용된 ‘어르신’의 용어가 폭력적으로 들리는 때도 있다.
노인학대 중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어르신을 지칭하는 대부분의 용어 자체가 비난을 목적으로 하거나, 결과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의도는 일반적이지 않다.
2024년 1월 5일, 다큐온 시골의사 이야기에서 소개된 영광읍 시골 의원 정해영 원장께서는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엄마, 또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진료하며 이야기 나누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참으로 밝고 행복해하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