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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폐색위험성 확인 않은 요양원 책임 있다”

서울요양원 어르신 사망..요양원측,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음식물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요양원에서 제공한 빵, 떡 등에 의한 기도폐색이나 흡인성폐렴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법률신문(2021년 12월 6일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28793)에서 최근 "공단은 자녀 3명에게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치매와 뇌경색 증세 등을 겪은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오전 11시께 심한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검사 결과, 사망한 A씨의 기도에서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됐고, 사망원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됐다. 그러나 요양원측은 “수급자 어르신이 구토한 사실과 달리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하는 청색증 등의 증세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공단은 입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단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씨가 사망 당일 아침 7시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4시간여 뒤 구토를 했다"며 "공단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오후 4시 40분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은 채무불이행 또는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A씨와 그 자녀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A씨는 사고 이틀 전에도 구토를 했고, 요양원 측에서도 A씨가 사고 당일 구토를 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을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참작해 공단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요양원 이원필 원장은 "요양원의 책임과 관련해 다툼이 있으므로 항소할 예정이다"며, "전국 요양원을 대표해서라도 성실히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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