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요양시설 내 입소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보고서에서 “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뇌졸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적 기능이 상당히 제한돼 있고 자율적인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 촉탁의의 형식적 진료행태는 입소자의 의료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렵고 전문요양실 운영 시범사업이 소수만 시행 중”이라며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너싱홈이나 영국의 케어홈,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서는 간호사 또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지원인력이 의사의 처방 하에 또는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기에 형식적 진료행태를 갖춘 우리나라 요양시설에도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경우 너싱홈에 24시간 간호 적용
미국의 요양시설은 SNF(Skilled Nursing Facility)로 승인을 받아 입소자의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와 간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인력배치 기준은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1명의 간호사가 주 7일간 8시간 연속 근무해야 하며 나머지 교대시간에는 1명의 간호사와 자격증이 있는 1명의 간호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NF는 요양시설임에도 뇌졸중 회복, 파킨슨병 관리, 상처 관리, 급성의료적 상태, 생애말기돌봄, 일반적인 재활 등 입소노인의 상태별 간호를 제공한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국가재건법(2021년)’이 제정됐다. 너싱홈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이 입소자의 안전한 건강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모든 너싱홈은 올해 10월까지 주7일 24시간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케어홈에 가도 자신의 일차의료의사 계속 유지
영국에는 주로 경증 노인들이 이용하는 케어홈, 간호가 있는 케어홈, 치매관리가 가능한 케어홈, 이중등록 케어홈이 있다.
영국은 이중등록 케어홈 도입으로 케어홈에 거주하는 노인의 의료 욕구가 높아졌을 때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기존의 케어홈서비스를 적용해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집에서 케어홈으로 거주를 이동하는 노인은 자신의 일차의료의사를 유지할 수 있다. 간호사 업무에는 급성질환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상태 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응급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다방면으로 개입할 수 있다.
병원에서 케어홈으로 원활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거주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해 필요에 따라 전문서비스, 관련 의료전문가, 일차의료의사와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도 한다.
◆일본 개인복지시설 간호사, 의사의 지시하에 거의 모든 의료행위 가능
일본의 개호보험요양시설은 급성기의 입원 일수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유도한다. 개호노인요양형의료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개호노인요양형의료시설은 의료시설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의료행위와 장기요양이 동시에 필요한 노인이 생활한다.
대부분 노인요양시설에는 촉탁의를 배치한다. 개인복지시설에는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개호복지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1800시간 교육을 받은 후 경관영양, 기도흡입 등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소자의 의료 편의를 제공 차원에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안정적인 연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