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4년 새해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7년에는 전국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총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사업 효과와 만족도 분석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선, 의료이용변화 분석 결과 대리처방률이 32.4%에서 26.5%로, 응급실 방문 횟수가 0.4회에서 0.2회로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2차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참여한 반면, 2차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 전국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 또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2차 시범사업 공모에는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지원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또한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