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2024년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를 위한 노인 복지 혜택을 확대·추진한다.
◇ 저출생 대응에 ‘적극’…임신·출산 지원 강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오는 4월부터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 난자를 이용한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냉동 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지원하는 가운데 난임 시술 지연 방지를 위해 시술비 지원에 대한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또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에 따른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여기에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 가운데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정서적 안정과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 활동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시행한다.
특히 관련 사업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90%)을 올해부터 첫째 애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둘째 애는 전액 지원한다.
◇ 양육 부담 덜어주고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민간·가정 어린이집 비담임 교사 1명의 인건비 100%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명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8~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출산·양육 부담 완화와 함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나서는 등 국가 위기에 처한 저출산 극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리 수납,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등도 신설·운영한다.
이와 함께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지급하며, 1세~2세 미만의 아동 부모 급여도 1세 미만에는 매월 100만 원, 2세 미만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 시민 행복 키우는 복지정책 추진
과천시는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9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전달한다. 6개월 이상 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지원하던 제도를 노인복지증진 도모 등을 위해 바꿨다.
또 시립요양원을 건립,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의 환자가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치매전담실을 마련해 체계적인 맞춤 보살핌을 제공하는 가운데 노인 부부,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즉시 호출을 운영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의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한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청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