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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내용은?

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은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간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비영리법인은 모두 56곳이라고 설명했다.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 대표를 맡거나 노인을 대면하는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 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 학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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