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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 변호사 |
Q.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이 무엇인가요?
A. 정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013-160호)에서 방문요양기관(20인 이상)에 사회복지사 가산을 신설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고시(제2016-242호) 제57조에서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팀장급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 가산하도록 가산내용을 강화했습니다.
가산의 기본 요건은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 등 가산인력이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간에 방문하여 서비스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20분 이상 수급자 면담과 욕구사정 및 그 내용을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합니다. 특히 일련의 과정에서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 등 방문요양 가산인력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역을 자체 모니터링 하여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