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가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돼 왔다. 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 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해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에는 75개의 기관의 1만1000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의 단일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일 다회 방문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로 확대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4년 노인인구 1000만 및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