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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재산, 쌈짓돈이 아닙니다

전국 실태조사 내지 수사 가능성 배제 못해

JTBC 보도 갈무리

서울의 한 양로원 원장 아들이 양로원 노인들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30여명의 기초노령연금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양로원 원장의 아들로, 해당 양로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러한 사건은 전국 양로원 뿐 아니라 요양원까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어르신의 개인통장을 관리하는 경우 매우 투명하게 관리하셔야 하고, 어르신 사망시 상속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시설운영자는 시설 입소자 대상 경제적 착취가 없도록 노력해야하며, 같은법 제39조의9에서는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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