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2021-1호) 제12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시 근무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이 주최하지 않은 교육 참여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등 구분하기 어려워 연차를 우선 사용하게 된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의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 이부분은 공적 목적의 교육인 경우 타분야와 다르지 않다.
건강보험공단 기준부 조현숙 과장에 따르면, "특히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경우 직접인력이 아니지만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의 경우 적극 인정하고 있으나, 직접인력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와 서비스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숙과장은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 나목과 다목 모두 해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격 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 및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