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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로 왼쪽 눈에 피멍이 든 할머니. 보호자 제공 |
지난 5월 어르신 급식관련 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믹서기로 갈아 제공하거나, 한 그릇에 모두 섞어 제공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고발됐기 때문이다.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에게 잡탕밥을 주고 수차례 낙상사고를 방치했다는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인 가운데 5개월여 만에 시설 원장과 직원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잡탕밥 배식은 처벌 규정 미비로 불송치 결정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방임학대) 혐의로 요양원 원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종사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지난 5월 피해자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C 할머니(70)는 올해 5월까지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3차례 낙상사고를 당했다. 낙상 사고로 할머니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피멍이 들었다.
첫 번째 낙상사고는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벌어졌다. 이어 두 차례나 더 낙상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설 측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게 보호자 측 주장이다.
C 할머니의 경우 뼈가 굳는 파킨슨증후군을 앓고 있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등 치매 증세가 있어서 요양원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3차례 넘어지는 과정에서 침대 밑에 매트를 까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원은 급여제공지침으로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을 수립 운영하도록 평가받아야 하고, 평가지표에서 낙상예방의 포인트는 기본 4개 항목으로 ▲ 기관내부 안전손잡이 설치여부 ▲ 미끄럼방지 처리 여부 ▲ 문턱 제거 여부 ▲ 휠체어 이동동선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