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어르신을 찾아가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의료기관을 현재 28곳에서 내년 100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운영되므로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진 1~4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올해 9월 기준 108만5504명이다.
전체 시범사업 신청자 중 41.6%는 중증인 1·2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시·청력 감소, 낙상, 섬망 등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하나 이상의 의료적 문제의 모임) 발생, 복용 약 조절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