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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운전중’ 파란 스티커 전국에 뿌린다… 규격·서체 통일


경찰청이 이달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차량에 전국적으로 규격이 통일된 ‘파란 스티커’를 배포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 차량처럼 법적 보호 의무가 부여되진 않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양보 문화를 정착해 고령자 운전 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하는 표식 제작을 대부분 완료해 이달 중 배포한다. 새롭게 도입된 표지는 가로 30㎝, 세로 10㎝ 규격에 파란색 바탕, 흰색 글씨로 ‘어르신 운전 중’이란 문구가 적혔다. 앞면은 반사지로 돼 있어 야간에도 빛 반사가 이뤄지고 표지는 차량 뒷부분에 부착된다. 경찰은 처음 제작한 1만여 개 표지를 이달 중순부터 전국 운전자들에게 우선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표식 도입 과정에서 대한노인회 등 노인 단체로부터 노인 배려 문화 확산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긍정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고령 운전자 표식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식 형태나 부착 대상 연령대가 제각각이어서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다. 경찰은 통일된 표식이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고령층을 상대로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9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60만9410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3435만 명)의 13.4%를 차지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3.1%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8.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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