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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내 C 모 노인복지센터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 중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C 노인복지센터 대표 L 모씨가 직원들 상대로 갑질은 물론 부정수급과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시설내에서 성추행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양주시·사법기관·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C 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경 개원을 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30여명이 현재 복지수급 대상 어르신들 90여명을 돌봄(케어)하는 양주시 관내 대형 노인복지센터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C 노인복지센터에 입소한 몇 몇 어르신들이 불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으로 허위 회계장부(출근부)를 작성하는 등 또는 여러 어르신들의 돌봄(케어) 시간 8시간 이용이 아님에도 실제 8시간 이용하였다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에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의 대형 노인복지센터에는 복지수급 어르신들을 위한 간호조무사가 약관리 및 복용 처방을 하여야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약관리 및 복용 처방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채용한 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부당한 인건비를 청구 한다는 제보이다.

다른 제보자 B씨는 노인복지센터내 수급대상자 급식을 해결하기 위해 위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80인 식사로 직원 포함 120여명이 식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식사비용을 부담하면서 각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주고 되돌려 받는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매주 토요일과 조리사가 휴일일 때 불법으로 요양보호사들이 교대로 주방에서 아침과 점심 저녁까지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등 시설내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 D씨는 노인복지센터내에서 수급대상 특정 남자 어르신이 상습적으로 여성 수급자를 여러차례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묵인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와 그의 보호자가 양주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센터 L 대표의 갑질로 인해 특별한 이유없이 개인 사생활을 문제삼아 대표의 직권에 의하여 해고되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에 노인복지센터와 관련없는 사생활을 이유로 해고된 A씨는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됨이 억울하다며 최근 의정부지방법원(2023가 합 276)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부에 해당 노인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사항들을 상담(제보)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한 L 대표는 A씨에게 연락을 해 L씨의 소송대리인 박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각서’에 8가지 내용의 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A씨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해당 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관공서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 천만원의 금전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A씨는 L 대표와의 합의에 앞서 양주시청과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를 방문하여 USB에 담긴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전화로 해당 관련부서 직원과 여러차례 상담을 하였지만 원만한 합의를 종용할 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 대표는 ‘수 천만원의 합의금으로 A씨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역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가 여기저기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기에 조용히 해결하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반론하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의정부지사와 양주지사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공단 조사팀이 위법행위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공단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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