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어르신들이 먹기 편하고, 영양소도 풍부한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한다.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이번에 지정한 27개 제품은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요건(HACCP,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외에도 경도·점도, 영양 등 고령자를 배려한 품질 개선 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10개 기업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해 물성(경도·점도), 영양성분, 사용성평가 등 요건을 충족한 8개 기업 27개 제품이 선정됐다.
지정 제품들은 틀니나 잇몸으로도 씹기 쉬운 연화반찬류, 비타민이나 칼슘 등 영양성분을 강화한 식사류, 목넘김을 부드러운 영양강화 음료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됐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과 규격단계 표시를 할 수 있다.
우수식품 규격은 3단계로 물성 및 점도 특성에 따라 ▲치아섭취 ▲잇몸섭취 ▲혀로섭취 등으로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niorfoo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급식관리와 영양관리 그리고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노인식에 대한 개념 규정과 질식사 예방, 영양관리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