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 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내용을 담았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그동안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 수립 절차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 때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경찰청, 방송통신위,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등 7곳의 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