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자격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자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자격자의 배우자,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 자녀·손자녀는 동반 입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나 손자녀가 19세를 넘으면 90일 이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시는 아직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19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입소 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각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입소 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 자녀·손자녀 등은 연령과 관계없이 노인복지주택 입소가 가능하게 동반 입소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학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는 19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노인복지주택 퇴소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가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걱정과 불편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주택(단지)은 2곳으로, 2천여 세대가 거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