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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 후폭풍 일파만파

“무한 범위의 CCTV파일 요구로 결국 별건에서 걸릴 것”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달 12일(수)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신고범위를 넓히고 응급조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신고는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학대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운 노인학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처벌법’처럼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동만 의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을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동조 제2항 또한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경우도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의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소위 먼지털이식 조사가 문제된다. 통상 노인학대행위가 발견되어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면, 두 기관 모두 해당 폐쇄회로(CC)TV 녹화파일을 요청한다. 학대행위가 특정됐다면, 기간이나 범위 지정이 쉽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량의 녹화파일을 분석하다 보면 작은 사안이라도 적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양주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 전한욱 회장은 “의심스럽다고 신고하는 것을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CCTV 설치 시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별건 조사로 시달리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모 요양원 원장은 “경험적으로 신고내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 노인학대사례가 나올때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별건을 잡는다”며, “일부 종사자들이 시설이나 시설장에게 앙심을 품고 신고할 경우,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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