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내달 31일까지 거주지가 불분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최근 5년 이내 등록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거주불명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군과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의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적정 여부를 조사해 내년 1월 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은“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불명등록된 어르신들이 복지사각지대로 소외받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아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되고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받는‘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