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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보훈요양원, 18억 환수 + 69억 과징금 처분 예상

행정소송 결과 따라 희비 엇갈릴 듯

이정문 국회의원
얼마 전, 보훈요양원의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수금액과 행정처분 내용이 밝혀졌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6월까지 6개 보훈요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공단 측은 전국 7개 보훈요양원 중 6개소에 대해 총 18억 1000만원의 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요양원은 사무직 직원을 허위로 조리원 또는 운전사라고 신고해 가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환수조치 되었다고 한다. 

보훈요양원 7개 중 원주보훈요양원은 2020년 12월 16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보든 보훈요양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셈이다. 현재 6개 보훈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 완료됐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환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단 측의 환수금액만 18억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각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 부담금 규모는 최대 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6개 보훈요양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환수처분과 별도로 각 보훈요양원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데, 6개 지자체 과징금 최대 예상치가 69억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대 과징금 규모로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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