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지급 수준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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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계양구의원 |
인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문미혜 계양구의원(민주, 계산4·계양1~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이 제정되어 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특히 처우개선의 핵심인 수당은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지급"이라고 명문화되어 관내 종사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계양구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가 대상이다.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월160시간 이상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당금액 등은 추후 논의 후에 조례를 개정해 포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상담·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혜기관의 경우 특별 주의사항도 있다. 거짓 등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 의원은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장기요양요원들의 노고에 대한 화답으로 조례를 제안했다”며 “이 조례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