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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6400여건, 1033억 원 달해

인건비 과다청구가 대부분, 근무일수 산정과 인력추가배치가산제 준수해야
이종성 국회의원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10%가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수 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 대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우선 요양시설의 실무자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7월까지 지난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6463건으로 금액은 10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149억 원에 달하던 것이 2021년 7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28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유형별로 인건비 과다청구가 77.8%, 허위청구 13.6%, 산정 기준위반 6.2%, 자격기준 위반 0.8% 등이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이다.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난 5년간 2540개소로 이 중에서 2428개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고처분 76개소, 지정취소도 3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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