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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광양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전체 종사자의 노인인권 교육이 연간 4시간 이상 이수가 의무화되고, 특히 얼마 전 지역 내 시설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면으로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종사자 교육은 지난 24일 전라남도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를 초빙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총 4시간에 걸쳐 ▲노인인권의 이해 및 노인학대 사례 ▲노인인권 감수성 및 노인 존엄 케어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일선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감 높은 전문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노인양로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3억6천5백만원을 확보해 올해 8월 종사자 908명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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