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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MBC에서 단독 보도한 바 있다.(화면 갈무리) |
지난 11일 제주도 소재 한 방문간호사가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본지에 제보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다행이 중상을 피했고 현재 치료 중이다.
제보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건보공단이 알고 있을 것 것이고, 이 사실을 방문간호사에게 알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재가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검토대상이다.
사단법인 한국방문간호사회 박영숙 회장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라며, 처음 요양등급이 주어졌을 때 공단에서 보호자 교육을 하는데 이때 이와 같은 사례(전염성질환, 무는 개, 알코올로 문제가 있는 가족 등)들을 알려주고 서비스 전에 반드시 기관에 이야기 하여야 된다고 고지하여 방문기관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철 변호사는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의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의 풀뿌리인 방문간호사들이 위험하다.
지난 11일 제주의 한 방문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80대 환자의 가정에 방문했다가 환자의 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다행이 중상은 피했지만 손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치료중인데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당분간 일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방문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가정을 방문하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전국 792개 가정방문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2,100여명에 달한다.
욕창을 앓고 있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드레싱하는 데 술 취한 아들이 칼을 들고 들어와 큰소리로 “누구 맘대로 와서 뭐하는 것이냐”며 행패를 부려 도망 나오는 경우 등 폭력에 무방비한 상태다. 어르신이 휘두른 지팡이에 맞아 손목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 간호사의 팔을 깨무는 경우 등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목욕 시 중요부분을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가슴을 만지려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에다 이를 거절하면 뺨을 때리고 방문간호센터를 바꾸겠다고 협박하는 몰염치한 행위들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폭력에 대한 무방비는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간호사와 가정을 직접 찾아가 1차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는 가정간호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아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각종 간호서비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나서 간호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방문간호 현장에 폭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벌을 확립해야 한다.
일반 형법의 특수 상해가 아닌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법령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령시대의 방문간호는 간호사들의 현장 기피로 좌초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야 3당이 발의해 국회 공청회까지 마친 간호법안이 시급히 제정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촉구한다.
2021년 10월 14일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