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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은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들의 질병 예방·완화를 위해 방문간호 재가급여 서비스를 활성화할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을 재가급여에 포함하여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표로 운영되어왔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가급여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방문요양에 집중(2020년 420만여 건)되어 있었으며, 그에 비해 방문간호는 지난해 기준 11만여 건으로 타 서비스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방문간호서비스 부진의 요인으로 방문간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저조, 저조한 이용률로 인한 방문간호 기관 경영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라며, “의사의 지시서가 필수인 항목과 초기 평가,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방문간호 행위의 범위를 구분하여, 급여 수가를 포함한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김 의원은 재가급여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조사‘에서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어르신 기능, 상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제공(31.3%)이 세 번째로 높은 요구사항으로 확인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작기능·소화능력의 저하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양결핍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한편, 노인성 만성질환 중에서도 관절염(33.1%), 요통·좌골신경통(24.1%) 등의 유병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영양·식생활 관리,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적 필요도,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국민의 수요와 욕구에 대한 보다 세심한 분석과 제도화를 통해 국민이 노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