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엄혹하게 개정됐다. 그동안 5년 이내 두 번째 현지조사를 받고 급여비용 환수 후 두 번째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기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변경된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했다.
즉, 3차 위반 시의 지정취소 기준을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실수나 착오에 의한 환수처분이라도 한번은 업무정지처분이지만, 두 번 적발되면 현지조사와 환수처분을 받아 0.5%이상 위반율이 나올 경우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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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된 행정처분 기준 |
박병철 변호사는 "1차 현지조사와 환수처분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전력을 다해 원칙 경영을 해야 한다"며, "부정청구 시 벌칙(형사처벌) 도입과 더불어 행정적 사망선고 장치가 마련됐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