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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 두 번 봐주지 않는다

부당청구관련, 현지조사 후 두 번째 행정처분은 지정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엄혹하게 개정됐다. 그동안 5년 이내 두 번째 현지조사를 받고 급여비용 환수 후 두 번째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기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변경된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했다. 

즉,  3차 위반 시의 지정취소 기준을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실수나 착오에 의한 환수처분이라도 한번은 업무정지처분이지만, 두 번 적발되면 현지조사와 환수처분을 받아 0.5%이상 위반율이 나올 경우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된 행정처분 기준

박병철 변호사는 "1차 현지조사와 환수처분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전력을 다해 원칙 경영을 해야 한다"며, "부정청구 시 벌칙(형사처벌) 도입과 더불어 행정적 사망선고 장치가 마련됐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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