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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문 요양보호사 '목에 거는 CCTV' 보급 추진"

정부가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방문 요양보호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 CCTV' 역할을 할 신분증형 녹음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 지급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장기요양기관 80곳을 선정하고 기관 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며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해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으로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음기 보급 전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돌봄 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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