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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림실버빌 사무국장 박창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벌써 13년째가 되었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종사자 처우 문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수가는 여전히 예측가능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22년 수가발표 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로 개선한다고 했다. 숫자만 본다면, 얼핏 환영할 일이나 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 1명만 퇴사 하여도 감산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현재 수가(임금) 구조에서 요양보호사 추가인력을 어떻게 구인해야 하는지 고심이 깊어지는 뉴스였다.
입소자를 맡기는 보호자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나 고민에 봉착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요양원 표준모델은 70명이 기준이다. 입소자 70명 기준, 위생원 1명이 365일 70명의 입소자 세탁물과 시설 위생까지 책임져야 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 70명(최대 100명)의 입소자 프로그램관리 및 급여제공계획을 담당해야 하며, 사무원 1명이 70명의 입·퇴소자 서류관리와 급여비용청구, 각종 행정문서,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 점검서류까지 감당해야 한다. 가산이라는 기형적 인센티브제도만으로는 미봉책의 연속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개정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을 보면 신체활동지원에 해당되는 세면, 구강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기교귀 교환) 횟수 기록과 건강관리 및 간호관리 제공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요양보호사 팀장제도를 도입해 매뉴얼대로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해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짧다고 생각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기록시간이 낭비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입소자들에게 필요한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의 시간이 짧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복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담당자들의 고민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3년이면 누더기 제도가 아니라 탄탄하게 체계화된 제도로서 해마다 발전했다는 지나온 길이 미래를 밝히는 탐조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뭣이 중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