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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1위는 배우자, 2위 아들

코로나19 유행 3년 차였던 지난해 노인학대가 6807건 발생해 전년(6774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노인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가정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주 학대 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학대는 1만 9552건으로 전년(1만 9391건)보다 0.8% 증가했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것은 6807건(34.8%)이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817건으로 1년 전(739건)보다 10.6% 증가했다. 특히 가정 내(803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98.3%에 달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5867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662건(9.7%), 병원 86건(1.3%), 이용시설 52건(0.8%), 공공장소 51건(0.7%) 순이었다.

주된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615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2092건(27.9%), 딸 620건(8.3%), 손·자녀 179건(2.4%) 등 순이었다. 당초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더 많았으나 2021년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뀌었고 배우자 비율 증가 폭은 더 커졌다.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가구(36.2%), 자녀 동거가구(29.9%), 노인 단독가구(16.6%) 순이다. 노인 부부가구 비율도 2018년(29.1%)→2019년(31.8%)→2020년(32.7%)→2021년(34.4%)→2022년(36.2%)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비율도 2018년 36.2%→2020년 37.5%→2022년 42.2%로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부는 배우자 학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가구 형태가 자녀 동거에서 노인부부로 변화하고 이들의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이었다.

학대 신고자는 경찰(4302건)이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이어 친족 507건(7.4%), 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 대책으로 ▲학대 피해 노인 보호 및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시행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 및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 강화 ▲전 국민 참여형 캠페인 통한 노인학대 인식 제고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지속 확대 등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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