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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앙요양원, 과징금 처벌에 폐업으로 맞서

입소 어르신 인권이라는 하나의 미션으로 합의 이루어야
현지조사와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시·군청과 장기요양 시설 사이의 갈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에 대응하여 요양원 폐업을 결정한 사례가 있어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수원시는 중앙요양원에서 신체 구속 등 노인학대 사건이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가 입소 어르신의 보호자들이 집단으로 반발에 직면하여 8월 들어 과징금 부과로 변경했다. 이에 중앙요양원을 운영하는 재단측은 2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가 법률자문에 따른 시 측의 완강한 입장에 막혀 결국 요양원 폐업 후 용도변경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요양원 관계자들 사이에선 폐업과 동시에 제대로 된 처벌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를 독촉 중인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압류 절차에 들어가므로 폐업과는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수익 감소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요양원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지금 구조는 계속적인 폐업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요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보호자 A씨는 "어머니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오래 생활하여 익숙해진 공간을 갑자기 바꿔 버리면 그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될 것"이라며 울먹였다.

무엇보다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갑작스런 환경 변화로 받게 될 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지병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요양원과 수원시는 입소 어르신 보호라는 더 큰 미션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대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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