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29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사회적 문제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이 노인 보호 및 예방, 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 추진을 조례로써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태안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3%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 인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인구를 유출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로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바란다"며 "노인이 행복해야 태안이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 이라고 밝혔다.